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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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인가요?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정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법인이 자기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차인 전용 월정액 주차장은 임대용인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만 이용하는 부속주차장이 임대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월정액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 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러 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익금 가산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12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용 부동산 가액과 재평가 가능 여부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임대용 부동산 가액 계산과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가액은 해당 토지·건물 가액에 전체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사업용 자산은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 일부 임대 부동산의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용면적은 각 직접 사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 직접 사용 부분과 임대 외 목적의 직접 사용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기계실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특수관계와 법인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건설공제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대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분도 포함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무실도 임대용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연도별로, 부속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며 업무용 건설 착공 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인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으로 본다.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대상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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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