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회신일 1993.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9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되었다. 도로 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상태에서 전체(도로부분 포함)가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가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부분도 당해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동규칙 동조 제4항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보유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되고 전체가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가록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 부분도 당해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동규칙 동조 제4항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04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314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 (1993.01.19 회신),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50)
원 제목
법인의 보유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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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