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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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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이 함께 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와 여러 독립 부동산의 익금 가산액 계산 방법.
회답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4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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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4.02.26 회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0)
- 원 제목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