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 전용 월정액 주차장은 임대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전용 월정액 주차장은 임대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차장법상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건물 임차인만 이용하는 부속주차장이 임대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월정액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속주차장을 건물 임차인에게만 제공한다. 건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월정액 주차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기시 바라며,

2. 질의1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임차인에게만 부속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월정액 주차료를 받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8 (<time datetime="1996-12-30">1996.12.30</time> 회신), "임차인 전용 월정액 주차장은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5)
원 제목
건물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월정액주차료를 수령시 주차장업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