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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가액과 재평가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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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부동산 가액과 재평가 가능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 부동산 가액은 해당 토지·건물 가액에 전체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서로 다른 지번의 임대용 부동산 가액 계산과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가액은 해당 토지·건물 가액에 전체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사업용 자산은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재평가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인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번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령부칙 제4조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 분의 25 이상 증가된 자산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번이 서로 다른 토지 위의 임대용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물건별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전체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2.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령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 (<time datetime="1996-01-24">1996.01.24</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 가액과 재평가 가능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9)
원 제목
지번이 서로 다른 토지 위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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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