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9회신일 1990.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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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3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대상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9 (1990.12.13 회신),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7)
원 제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임대용부동산)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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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