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6회신일 1996.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0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을 받는 경우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적용할 금액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은 이를 받은날로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의 제2항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금액은 6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 및 중간예납 관련 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하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은 이를 받은 날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금액은 6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6 (1996.10.18 회신),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4)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자산총액에 주택 등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