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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분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8,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기존 자료를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048, 1992.0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48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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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9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임대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19)
- 원 제목
- 임대용부동산의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 임대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