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전자문서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02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계약인지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07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기타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야채와 잡곡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이므로 해당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208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호텔과 체결한 수학여행 숙박시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도급인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채무자 변경 증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변경에 따른 금전 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금액을 물었다. 원문에는 인지세 금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1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 인지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공부상 주택 아닌 오피스텔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
기타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점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214
지방자치단체의 도급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준용하고,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선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인용 선례상 법령이 정한 도급문서가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16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와 은행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출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차주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연구원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223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여신청서인 경우다.
226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27
출력해 보관한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로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보관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출력·보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8
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기업 간 구매론 관련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구매론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시공부문과 비과세 설비구매부문 등을 일괄계약한 때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각 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했더라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도급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가 이에 포함된다.
234
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장의 회원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235
직불카드 가입·추가발급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002.1.1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000원이다.
236
공단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의 세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237
연구원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238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239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사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비과세문서에 붙인 수입인지는 환급되는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기타 인지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을 모르고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 상당액은 납부세액으로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출하선도금 관련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과세대상이다. 융자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양축가의 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약정하는 구매론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 증서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해 판매기업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8.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 인지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 거래 관련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 증서이지만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연구원의 도급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로 한정된다.
249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에 출력된 문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교부가 있는 경우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250
연구원의 공사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문은 해당 증서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