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01회신일 2003.04.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5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회답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6-15, 2002. 1. 14 및 소비46430-361, 2000.10.1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6-15(2002. 1. 14) 및 소비46430-361(2000.10.10)을 참고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그 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1 (2003.04.25 회신),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13)
원 제목
학교급식용 우유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