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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75회신일 2003.06.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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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7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야채와 잡곡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이므로 해당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야채와 잡곡의 공급에 관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2-10792, 2003.06.16)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2-10792 (게시판 미보유)
  • 서삼46016-10972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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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75 (2003.06.17 회신),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0)
원 제목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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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