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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도급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6-10261, 200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것입니다.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해당 도급 증서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261 연구원 유지보수·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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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50 (<time datetime="2002-08-16">2002.08.16</time> 회신), "연구원의 도급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03)
- 원 제목
- 학습지 출판사와 교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