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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한 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을 등록한 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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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 (2003.01.10 회신),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8)
- 원 제목
-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