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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2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전자문서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6-11177, 2003. 07.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6-11177(2003. 07.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1177 온라인 상품권과 재충전에 인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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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81 (2003.07.22 회신),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1)
- 원 제목
-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