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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 도지부가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출하선도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상대방은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고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며 지체 상금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1265.4-420 (‘83.3.7)호 내용 참조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46440-754 (‘94.4.16)호 내용 참조
※ 소비1265.4-420, 1983.3.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문서인「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데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질의회신문 소비1265.4-420(1983.3.7.) 내용 참조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 질의회신문 소비46440-754(1994.4.16.) 내용 참조
이유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출하약정서(차용증서)」는 은행 도지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출하선도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며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임.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당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754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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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0 (2002.08.26 회신),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32)
- 원 제목
-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