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3.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12.21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3.12.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3972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12.2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35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2회 인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2회 인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