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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3.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12.21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3.12.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3972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12.2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35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