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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0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결제한다. 구매기업과 은행은 금전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고, 판매기업은 조기 회수를 위해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461, 2002.08.29 및 소비46440-990, 1995.06.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461, 2002.08.29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서삼46016-11461, 2002.08.29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1461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소비46440-9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7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14)
원 제목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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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