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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4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답은 관련 선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공모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선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인용 선례상 법령이 정한 도급문서가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와 관련하여 2002년 2월 16일 및 2002년 1월 16일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인용 사례는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61, 2002.02.16 및 재소비 46016-16, 2002.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 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61, 2002.02.16 및 재소비 46016-16, 2002.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입니다.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14 (<time datetime="2003-03-12">2003.03.12</time> 회신),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11)
원 제목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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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