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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해 보관한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6-3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력해 보관한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입찰로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보관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출력·보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입찰을 통해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입찰로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 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6-341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출력해 보관한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55)
원 제목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