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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전기공사업법(2025.11.28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2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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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235 (2002.12.26 회신),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05)
- 원 제목
-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