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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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회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이자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익금 중 수익사업부문은 배당소득, 비수익사업부문은 기타로 처분한다.

2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은 법인의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에 한하여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분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br />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10 수입대행자의 대신 부담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수입대행에서 대신 부담한 비용과 수수료 시가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위탁자가 부담할 수입대금과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수입대행수수료의 시가는 제3자 및 다른 거래처의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1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관련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수한 회사채라면 인수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12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받은 출자금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상대방 영업에 출자하고 그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13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수수료는 손금인가?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 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수료가 사채 계속 보유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 신탁 대출금과 비용은 시행사에 귀속되나?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신탁보수·이자비용의 귀속자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시행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시행사의 채무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과 한시적 우선수익자를 둔 부동산처분신탁을 전제로 한다.

16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위험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관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분배하는 익명조합 투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업이익 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리 관리한 합병사업 이자는 개별비용인가?
이자비용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자비용이 구분경리상 개별비용인지 물었다. 조직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회계도 구분한 경우 그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명확한 분리와 구분으로 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9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후순위채권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을 기초로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한 경우에도 같다.

26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했다면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설가계정에 넣은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해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8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과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지급한 높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 전환사채 중도상환 추가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상환 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질의에 표시이율과 보장이율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33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 전에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과 손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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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