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사채 중도상환 추가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중도상환 추가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비용은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사채 중도상환 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질의에 표시이율과 보장이율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사채를 중도상환하면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문에는 이자가 표시이율에 의한 것인지 보장이율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표시이율’에 의한 것인지 ‘보장이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중도상환 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귀속시기.

회답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표시이율’에 의한 것인지 ‘보장이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중도상환 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4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전환사채 중도상환 추가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03)
원 제목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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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