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9회신일 2003.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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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6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정사항을 보유한 법인이 인적분할로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채무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본문(원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당해 채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유보사항은 당해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채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채무 취득가액과 이자비용의 처리.

회답

1.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채무와 관련한 이자비용을 계상하면 손금불산입(유보)한다.

3.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9 (2003.03.06 회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8)
원 제목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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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