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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았다. 해당 익명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인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소득세과-309, 2010.03.1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회신해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0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법인46012-11, 2002.01.16을 참조합니다.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그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합니다.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1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413 심판결정2018.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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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서2751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694 심판결정2019.08.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전1013 심판결정2019.03.0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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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2 (2011.02.11 회신),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93)
- 원 제목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납세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