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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 원문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분불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외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98.12.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전환권조정계정으로 상각한 것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717, 1999.10.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17, 1999.10.12
1.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외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을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으로 상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유사사례 법인46012-3717, 1999.10.12를 참고함.
1.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2.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717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5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2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2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8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4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3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09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2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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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3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5)
- 원 제목
- 전환권조정금액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