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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사채 조기상환 수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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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사채 조기상환 수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범위 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후순위사채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 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수료가 사채 계속 보유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순위사채를 공개매수하고 조기상환하였다. 원금과 조기상환 시점까지의 미지급 이자 외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후순위사채의 금리조건이 국제금리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후순위사채의 공개매수 및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당초의 원금 및 조기상환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는 별도로 동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후순위사채를 계속 보유할 때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 (<time datetime="2006-02-02">2006.02.02</time> 회신),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2)
원 제목
조기상환 수수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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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