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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출금과 비용은 시행사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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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대출금과 비용은 시행사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이 시행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시행사의 채무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신탁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신탁보수·이자비용의 귀속자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시행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시행사의 채무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과 한시적 우선수익자를 둔 부동산처분신탁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했다. 차입금 상환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했다.

질의요지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 함

본문(원문)

시행사가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동 사업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하여,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부동산처분신탁에 관련된 대출금, 신탁보수 및 이자비용의 귀속자.

회답

시행사가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해당 사업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하고, 차입금 상환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한 경우,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6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신탁 대출금과 비용은 시행사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7)
원 제목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등의 귀속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