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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을 기초로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삼았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이하“금융기관”이라 함)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한 경우,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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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27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후순위채권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39)
- 원 제목
-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