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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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관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및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2005. 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및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2005. 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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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7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8)
원 제목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