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회신일 2003.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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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7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의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해당 법인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143 심판결정
    1999.10.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 (2003.02.27 회신),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19)
원 제목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자비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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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