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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사업시행자가 회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이자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익금 중 수익사업부문은 배당소득, 비수익사업부문은 기타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했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해 재고자산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는 이주비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3027 심판결정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7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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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773 (2023.01.17 회신), "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5)
- 원 제목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