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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은 법인의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했다. 익명조합원에게서 출자받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신청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67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체결한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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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920 (<time datetime="2019-10-06">2019.10.06</time> 회신),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93)
- 원 제목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