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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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지급한 높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해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이다.

회답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7 (<time datetime="2001-05-28">2001.05.28</time> 회신), "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31)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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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