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사자의 입사월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월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br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3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금액기준 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동 주식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타사에서 연구하는 연구요원도 전담부서 근무자인가?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8.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는 연구요원은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파견된 타사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6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8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9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 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의 징수세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간 240만원 한도 불입액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2
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상속받은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납입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일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요건과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1999.1.1. 이후 상속받으면 상속 후 이자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상속일까지의 이자는 일정 경우 우대받는다.
|
14
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조세특례-1996.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후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이 추징되고 발생 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된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표지어음 원천징수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하나만 선택하며 표지어음은 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표지어음을 만기 이후 제시해 지급받는 경우 소유기간의 이자와 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6
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초과해 계약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7
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조세특례-1996.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년 후 계약 만료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8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매입 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감면 계산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인 별지 제35호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