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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서 연구하는 연구요원도 전담부서 근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는 연구요원은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타사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는 연구요원은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파견된 타사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타사 직원이 파견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타사 직원이 파견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할 경우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와 파견된 타사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타사 직원이 파견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할 경우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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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time datetime="2008-04-16">2008.04.16</time> 회신), "타사에서 연구하는 연구요원도 전담부서 근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45)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및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