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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원천징수·납부한다.
2002년 말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의 징수세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간 240만원 한도 불입액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의2 삭제 <2013.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입자가 2002.12.31. 이전에 체결한 연금저축 계약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다.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세액을 추징한다.
질의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2002.12.31. 이전에 저축계약(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2002.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위의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때 징수할 세액과 납부방법.
회답
1.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중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며, 매년 불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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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1 (<time datetime="2004-08-23">2004.08.23</time> 회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7)
- 원 제목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징수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