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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했다.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부여하거나 수차례 분할 부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 초과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2-2365, 2000.12.13, 서면1팀-695, 2006.05.30, 서이46013-11191, 2002.06.12 및 법인46013-1750, 1999.05.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기, 취득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과세 범위 및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그 행사를 청구한 날입니다. 주식을 교부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하며,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선택권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배제합니다. 수차례 분할 부여하여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차수부터 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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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5 (2009.07.22 회신),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4)
- 원 제목
-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