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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변경일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요건과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납입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일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요건과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1999.1.1. 이후 상속받으면 상속 후 이자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상속일까지의 이자는 일정 경우 우대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또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1999.1.1. 이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일 이후 이자소득 처리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저축자의 명의가 변경된 날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일이후 중도해지등으로 세금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98.12.31 까지 개설분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99.1.1이후 당해 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일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또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저축자의 명의가 변경된 날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한다.

상속일 이후 중도해지 등으로 세금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은 ’98.12.31까지 개설분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므로 ’99.1.1이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일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31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3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회신), "상속받은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8)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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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