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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4회신일 1994.06.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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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공채 매입 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감면 계산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인 별지 제35호서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이자에 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해당 법인세의 감면액 계산과 감면 신청절차 및 서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감면 여부,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신청절차 및 서식.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4 (1994.06.22 회신),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3)
원 제목
국ㆍ공채를 매입하였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감면 여부 및 세액감면절차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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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