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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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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감면은 하나만 선택하며 표지어음은 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표지어음 원천징수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하나만 선택하며 표지어음은 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표지어음을 만기 이후 제시해 지급받는 경우 소유기간의 이자와 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별도로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해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시기가 할인매출일이 아닌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표지어음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동 표지어음의 소유기간동안의 이자 및 할인료 상당액에 대하여 그 어음의 제시자(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선택과 표지어음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2.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소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할인료 상당액에 대하여 제시자인 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3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4)
원 제목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세액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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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