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상품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상품마다 가입한도와 가입 가능한 통장 수가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떤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상품마다 그 가입한도 및 가입할 수 있는 통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동일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금융기관에 각각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세율로 재계산하여 세금우대로 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 됩니다.

동일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통합되어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알 수 없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상품마다 가입한도와 가입 가능한 통장 수가 정해져 있다.

2.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동일 상품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같은 금융기관에서 각각 가입했다면, 불입금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3. 가입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 일반세율로 재계산한 세액과 세금우대로 징수한 세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된다.

4. 동일 상품 가입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5 (<time datetime="2001-02-13">2001.02.13</time> 회신), "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96)
원 제목
은행이 통합된 경우 기존 세금우대저축의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