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국민주택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상기의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어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상기의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어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96)
원 제목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