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연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본다.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80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2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83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86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87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0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2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9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 처음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초 판정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