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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해외 콜옵션부 채권을 매각하고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 및 주가지수·환율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운용소득과 매각대금 중 무엇으로 보는지.
회답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의 운용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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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2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81)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선물거래 이익 등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