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0건 · 19/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연체이자 과세표준 제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부터 ’99.12.31 사이 공급분의 지연지급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 산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다.

904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장기할부 용역대가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공단에, 공단은 시설의 실질적 이용자인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나?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은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908 기간별로 청구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법률서비스 대금을 월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할 때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을 월 단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지역아파트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아파트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경우 당해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아파트 조합이 받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조합비에 대가관계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10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911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2 미국군 용역대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해 용역을 공급하고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재화·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914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918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 임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중 사업자가 면제해 준 채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미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공제하지 않으면 미회수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2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회수 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4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면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 공동 폐기물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공동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용역분을 배출자에게 교부하되 대표자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전체분을 교부하면 처리업자는 대표자에게 자기 용역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7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사업자가 ’99.1.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외국 본사가 공급한 용역은 누가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929 과세사업에 쓴 재화·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3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99.1.1일 이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935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상 시효 기산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7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9 민원대행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발급 등을 대신하는 민원대행업소의 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원인의 일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 폐업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942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3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폐업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완성일 현재 폐업했다면 공제할 수 없다. 해당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5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급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회수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분할지급이라도 전액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9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57, 1996.06.26.을 제시하였다.

950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