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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은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은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법 제147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나항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 나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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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2 (<time datetime="2000-03-31">2000.03.31</time> 회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13)
- 원 제목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