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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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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68 (1999.12.27 회신),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47)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