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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5.03.31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3.31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같은 두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달리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5.03.31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같은 두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달리 적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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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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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44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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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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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