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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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9.1.1부터 ’99.12.31 사이 공급분의 지연지급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부터 ’99.12.31 사이 공급분의 지연지급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 산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1.1부터 ’99.12.31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연체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체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99.1.1부터 ’99.12.31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연체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광19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7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49)
원 제목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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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