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 폐기물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가 자기 용역분을 배출자에게 교부하되 대표자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공동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용역분을 배출자에게 교부하되 대표자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전체분을 교부하면 처리업자는 대표자에게 자기 용역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계약했다. 두 사업자는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동계약의 대표자로서 폐기물배출자에게 전체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자기가 제공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으로 각자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동계약의 대표자로서 폐기물배출자에게 전체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자기가 제공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28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회신), "공동 폐기물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84)
- 원 제목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